내부신고(부정비리제보)
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를 제보 받습니다.
제보한 내용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. 사실이 아닌 비방, 사생활은 제보받지 않습니다.
제보유형
- 공금횡령 및 유용
-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
- 금품요구나 접대제공
- 예산 목적 외 사용
- 모집관련 부당 지시 및 모집
- 성희롱 등 기타 풍기문란
- 회사 자산의 사적 사용 및 수익
- 기타 윤리강령 위반
- 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제언
결과확인
-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제보자가 요청한 방법으로 처리결과를 회신드립니다.
- 단, 익명 제보 시 처리결과를 회신받을 수 없습니다.
제보하신 분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
•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.
• 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, 그 사정과 보호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, 담당부서는 불이익이 최소화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.
•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은 본인 의사에 반해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.
• 제보 사실확인 과정에서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협조자도 제보자와 동등하게 보호됩니다.
• 비윤리 또는 위법행위에 가담했으나 본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.
• 준법감시인은 내부제보,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절대 공개하거나 누설해선 안되며 내부 제보자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.
• 준법감시인은 내부 제보자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판단한 경우, 회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• 신고 내용의 처리 결과는 최대한 빠르게 우편 혹은 E-mail로 보내드리겠습니다.
• 전화 : 02-6496-7110, FAX : 02-6262-2599, E-mail : 1004@myangelfs.co.kr
• 주소 : (03121) 서울시 종로구 종로330, 7층(동양생명종로사옥빌딩) 동양생명금융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