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·부당광고 신고센터 안내

동양생명금융서비스는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
불법·부당광고 및 미승인 광고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[신고 대상]
• 내규 「광고선전물 제작에 관한 가이드라인」 제3조(광고의 사전심의), 제11조(준수사항), 제12조(금지행위)를 위반한 불법·부당 미승인 광고물


[신고 방법]
• 신고 내용의 처리 결과는 최대한 빠르게 우편 혹은 E-mail로 보내드리겠습니다.
• 전화 : 02-6496-7110, FAX : 02-6262-2599, E-mail : 1004@myangelfs.co.kr
• 주소 : (03121) 서울시 종로구 종로330, 7층(동양생명종로사옥빌딩) 동양생명금융서비스 불법·부당광고 신고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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